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1만2000명 고용 '불안'

K-Commerce / 한시은 기자 / 2026-07-03 16:25:21
수정 회생계획안 제출했지만 2천억 자금조달 방안 마련 못해
정부, 협력사 '4400억원+α' 유동성 지원…체불임금도 지원
점포 67곳·직원 1만2000명…폐점 발표 후 3000명 휴직 상태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법원 결정으로 폐지됐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협력업체와 노동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3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 문 닫힌 홈플러스 본사./사진=연합뉴스 제공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에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올해 3월에서 5월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이날까지 다시 기한을 늘렸지만,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절차 폐지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됐다. 다만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한인 14일 이내 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즉시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는 확정된다.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협력업체와 노동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홈플러스 중소 협력업체는 '4400억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 체불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비를 지원한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 6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약 1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37개 점포 폐점을 발표한 이후 약 3000명이 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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