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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이 밝힌 항소심의 오류 |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치명적인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17일 밝혔다.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어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하고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는 오류로 이어진 만큼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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