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 시정명령

산업·기업 / 최성호 기자 / 2025-04-17 16:07:44
친환경 인증 과장 광고…이노빌트·그린어블 등 브랜드 홍보 위법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내용/사진=여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강재 제품에 ‘이노빌트’ 인증을 부여하며 “친환경 강건재”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친환경성과 무관한 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노빌트는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심사한 강건재 브랜드로, 친환경성은 심사 기준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해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포스코는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등 전기차 및 풍력 설비용 강재를 “3대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했지만, 해당 제품들 역시 일반 철강재를 마케팅 용도로 재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8월 관련 브랜드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과 검토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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