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손실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금융·증권 / 소민영 기자 / 2022-12-15 15:56:39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5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 주며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으나 2019년 하반기에 일어난 채권 금리 급락으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를 불완전 판매로 손실이 있었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지만 손 회장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 모두 손 회장이 승소했다. 마지막 대법원으로 올라온 상고심에서도 최종적으로 중징계 취소가 받아들여 졌다. 이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결에 우리은행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 대다수 고객께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내려 법률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손 회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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