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전적 정지’ 가처분 기각

산업·기업 / 최연돈 기자 / 2025-05-23 15:55:48
에어인천 화물사업 이관 정상 추진…7월 1일 통합 출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속 변경에 반발한 조종사노조의 ‘전적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화물 부문 분리 매각 작업은 계획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B747·B767 기종을 운항하는 조종사들의 개별 동의 없이 전적 명령을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인력이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 소속임을 근거로 이관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이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의 인적·물적 자산을 에어인천에 이관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7월 1일부터는 통합 에어인천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분할 매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승인 조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돼 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화물사업 이관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 에어인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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