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K-Commerce / 한시은 기자 / 2026-09-22 15:43:37
우버 ‘배민 모회사’ DH 인수 사전심사…공정위 경쟁 제한성 검토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에 본격 나서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 우버 택시./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 중인 회사가 정식 신고에 앞서 해당 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사전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정식 신고는 간이심사 방식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다.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면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이라는 두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동시에 거느리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우버 역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강화 등을 시너지 효과로 제시했다.

반면 통합 멤버십으로 이용자를 묶어두거나 양쪽 서비스의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우버는 지난 7월 딜리버리히어로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했다. 각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우버는 2019년 ‘우버이츠’의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 지 약 8년 만에 배달의민족을 통해 국내 배달시장에 다시 진입하게 된다. 우버이츠는 2017년 한국에 진출했으나 배달의민족 등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려 2년 만에 철수했다.

우버는 “한국 시장에서 이번 인수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했다”며 “거래 이후 배달의민족의 브랜드와 인재, 현지 기술 역량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소상공인과 배달 파트너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를 비롯해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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