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겸직 제한,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제한 등 다수 규정 위반
무자격 위험관리책임자,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도 위반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이가자산운용의 임원들이 겸직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가자산운용이 임직원 겸직 제한 규정 위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등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억 8500만원과 과태료 43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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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임원1명에게 직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이미 퇴직한 직원 1명에 대해 주의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하고 과태료480만원을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의 제재 중에서도 높은 수위에 속하며, 해당 운용사의 대외적 신뢰도 하락은 물론, 향후 경영 활동에도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게 된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이가자산운용의 前(전) 상무 A씨는 2021년9월 부터 2023년10월까지 부동산개발 및 시행 업체인 B사에서 상시업무를 수행했고, 대표이사인 C씨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B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A씨로 하여금 2021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가자산운용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해 2022년 12월 20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D사에 10억원을 대여하고, 2023년 12일 19일 D사 채무 9억 1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도 제공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해 2022년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계열사 두곳에 각 20억 원을 대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외 준법 감시 기능(Compliance)과 내부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본적인 주요 보고 의무 누락 등 다수의 규정 위반도 확인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가자산운용은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2021년 12월 최대주주 변동내역만 보고하고 주요주주(10% 이상)의 변동내역 을 보고하지 않았고,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경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대표이사의 직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정지되자 이가자산운용은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가자산운용은 2019년에 설립되어 자본금이 12억원이며, 주요 주주는 이가종합건축사 사무소(70%), 조희연(25%), 정현종합건축사 사무소(5%)다.
이가자산운용은 대고객 공지문을 통해 "기존 펀드 운용 및 투자자산 관리에는 영향이 없으며, 각 부서 책임자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정상 가동중"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신뢰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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