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상가세입자 보상금 협의규정 마련
이격거리 선택권 부여 등 건축분야규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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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 전경/사진=셔터스톡 제공 |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정부가 원활한 주택 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주요 건의 과제는 ▲감리 절차 개선 ▲도시정비사업 필요 기준 마련 ▲건축 분야 규제 정비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와 함께, 감리자가 감리원 교체를 원할 때 지정권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바꾼다.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 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한다.
재개발사업 때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때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명기해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正北) 방향'과 '정남(正南) 방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짓는 건축물의 경우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이상 띄워서 지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남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해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 기술자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건설기계에 대해선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난 8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이어, 이번 달에는 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수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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