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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외관/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직원식당에서 급식 업체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급식 전문 업체인 J가 올해 1~2월쯤 샐러드용 연근을 씻어서 재사용했다는 노조들의 항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번 일이 알려지자 J업체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담당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병원 측도 이 사실을 접하고 J업체에 바로 확인한 결과, 연근을 씻어 재사용했지만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해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시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직원 급식 관리 업체는 음식물 폐기대장 실명제 운영과 영양사와 조리사 폐기장부 복수 점검 등 개선하기로 나섰고, 병원 측도 내부 위생팀의 위생 점검 횟수를 늘리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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