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세청, 고려은단그룹 세금탈루 있었다면 온전히 추징해야

인물·칼럼 / 소민영 기자 / 2022-03-31 15:17:00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고려은단헬스케어 세무조사
아들에게 회사 승계작업 하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 개연성
최근 5년간 175억원 부자에게 배당...자금흐름 살펴볼 필요

▲사진=고려은단 홈페이지 캡처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비타민C 판매로 사세를 불린 고려은단그룹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고려은단헬스케어(대표 조영조)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고려은단은 조창현(76) 회장과 그의 아들인 조영조(48) 대표가 지분 100%를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다. 더욱이 비상장사인 만큼 아무래도 제3자의 감시를 벗어난 독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조 회장이 70대 후반으로 고령에 접어드는 만큼 아들에게 회사 승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른 그룹들처럼 탈세 등을 통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와  유사한 첩보를 입수한 국세청이 고려은단 관계사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고려은단 관계사인 고려은단헬스케어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했다.

 

전문가들은 고려은단헬스케어에 대해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투입한 상황을 감안할 때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산가 등에 대해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의 발표 시기와 고려은단헬스케어에 대한 세무조사 시기가 겹치는 만큼 고려은단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뭔가 혐의를 잡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고려은단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어떤 이유로 조사가 시작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세무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려은단이 고려은단헬스케어에 해외 법인을 잇따라 양도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려은단은 2020년 자회사인 은단(EUNDAN) 및 위드비(WITHBY) 지분을 고려은단헬스케어 및 고려은단피앤피에 각각 81억9000만원, 10억4800만원에 매각했다. 

 

은단과 위드비는 각각 베트남과 미국 법인으로 고려은단이 설립했다. 이들 법인을 인수한 고려은단헬스케어와 고려은단피앤피는 모두 조 회장의 아들인 조영조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고려은단헬스케어는 2015년 10월 조영조 대표 등의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승계작업의 중심에 있는 회사로 추정된다. 

 

지난해 고려은단헬스케어 매출은 465억원으로 전년 300억원 대비 55% 급증하는 등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고려은단의 해외 법인 인수와 함께 고려은단 소유인 안산공장을 130억8000만원에 넘겨받기도 했다.

 

조 회장 부자 간 승계자금 마련에 고려은단헬스케어 모회사인 고려은단의 고배당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고려은단은 2020년 말 기준 조창현 회장이 78.73%, 아들인 조영조 대표가 21.27% 등 부자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배당을 실시하면 전액 조 회장 부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고려은단은 2020년 조 회장 부자에게 80억8654만원을 배당했는데 이는 그해 당기순익 161억2554만원 중 50.15%에 달한다. 2019년에도 연간 당기순이익 중 85.98%인 38억9060만원을 배당했다. 2018년 5억9748만원, 2017년 19억4530만원, 2016년 30억5690만원 등 최근 5년간 약 175억원을 부자에게 배당했다.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는 불법승계에 대한 사실규명과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금탈루 등에 대한 온전한 추징의 몫은 오로지 국세청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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