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
위자료 20억은 그대로 확정
서울고법서 새 국면 맞는다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인정했던 1조3천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은 다시 따지게 됐고,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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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법원 1부는 16일 상고심 선고에서 2심이 재산분할 산정의 근거로 참작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을 불법원인급여로 봐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자금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를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 증여,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해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재산을 2심이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점도 법리 오해로 봤다.
대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목적의 처분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로써 서울고법은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 앞서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노 관장 기여도를 35%로 인정해 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비자금 참작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사건의 분기점이다. 재산분할 규모에 따라 최 회장의 지배력, 보유 지분 운용 등 SK그룹 거버넌스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이 확정돼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수준의 위자료가 유지됐다.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뒤 2017년 이혼 조정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2018년 정식 소송, 2019년 노 관장의 맞소송에 이어 2022년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위자료 1억원, 2024년 2심은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위자료 2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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