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박현주 회장 일가 지분회사와의 거래 오해는 잘 풀릴까?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2-06-02 14:45:51
5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
검찰,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
"미래에셋생명 등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부인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과 검찰이 첫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골프장 운영 이익이 총수 일가에 귀속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대기업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총수 일가에게 귀속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거래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함께 해당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015년과 2016년 골프장 매출의 약 72%인 240억원 가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은 "골프장과의 거래에 있어 계열사들은 모두 동등한 조건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거래를 했다"며 "이를 통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그룹 내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계열사들이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내부거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내부거래가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래로 오해받게 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사 측은 "대기업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나 VIP 마케팅 목적 등으로 미래에셋 역시 그러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대기업 골프장과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회사 상부에서 골프장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열사들이 신규 거래 창출 없이 거래처만 교체하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이 소유한 다른 골프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2021년 7월 골프장 이용 부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4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자 미래에셋생명 등은 무죄 취지의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형사소송으로 분류돼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는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바른 판단을 통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총수 일가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총수 일가가 업무상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사업은 아예 시작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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