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해석 두고 쟁점 부상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발행가액 산정 과정에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제 납입 금액이 이사회 결의 및 관련 규정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 해석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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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영풍 로고 이미지/사진=자료 |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이 12월 26일 납입을 완료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이 당초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다르게 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발행가액 제한 규정과의 정합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12월 15일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납입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미화 약 19억4천만 달러 상당의 원화 금액을 신주 발행 총액으로 산정한 바 있다. 다만 12월 26일 공시된 유상증자 내역에는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월 12일 기준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이 기재됐다.
영풍 측은 납입일 기준 실제 적용된 환율이 이사회 결의 당시 전제된 환율보다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발행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약 173억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사회 결의 내용과 실제 납입 금액 간의 불일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기준주가 대비 발행가액 할인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공시한 기준주가를 토대로 산정한 법적 하한선과 실제 납입된 주당 금액을 비교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이를 하회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외화 납입 구조에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결의와 실제 납입 금액 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중요하다”며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절차적 정합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번 사안이 제도 해석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려아연이 이사회 결의 내용과 공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정정 공시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유상증자 구조와 환율 적용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만큼,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경우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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