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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외관/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약 179억 원을 부과받았다.
2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제4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조치를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의 금지 등을 이유로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녹취 의무 위반, 무자격자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등이 적발됐다.
하나은행 일부 영업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또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ELS 신탁 등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투자 권유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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