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중흥건설, 무상보증 아닌 전략적 투자 '부당지원과 구분해야'

산업·기업 / 최연돈 기자 / 2025-06-17 14:29:38
자금보충약정 통해 계열사 사업 기회 창출
광주·전남 경제 회복 위한 지원 필요성 커져
▲정창선 중흥건설 그룹 회장/사진=DB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중흥건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 판단을 받았지만, 이를 단순히 ‘무상보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략적 투자에 기반한 사업 기회 창출이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일 중흥건설이 계열사에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상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통해 계열사 PF사업을 뒷받침했으며, 이는 단순한 일방적 보증이 아닌 이자 수익, 브랜드 사용료, 브랜드 가치 상승, 시행 및 시공사업 참여 기회 등 유·무형의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 합리적 투자였다고 강조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시공 참여만이 반대급부는 아니다”며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신용을 기반으로 사업성과를 공동 창출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러한 자금보강을 통해 계열사들은 대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중흥건설 역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직·간접 수익을 거뒀다는 평가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건설업계 전반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관행과 구조적 현실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 기준만으로 일률 적용된 측면도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적 금융기관의 수수료율을 민간 내부거래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제재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위니아 경영 위기 등으로 광주·전남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중흥건설은 해당 지역의 대표적 건설그룹으로서 고용과 지역 투자 등 실질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

 

지방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서 중견 건설사의 정상적인 사업 구조까지 ‘사익편취’로 단정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회복력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흥건설은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법적 절차를 검토하며 입장을 소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성장과 지역경제 안정, 그리고 합리적 협력 구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시장 관행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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