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변호인의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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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그는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랜 시간동안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간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에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번 재판부가 내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GB는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를 판결했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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