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상·CJ제일제당 등 전분당 가격 담합에 7476억 과징금

K-Commerce / 한시은 기자 / 2026-07-07 13:23:09
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등 4곳 제재
7년간 13차례 가격 담합…전분 가격 최대 73% 올라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대상·삼양사·사조씨피케이·CJ제일제당 등 전분·전분당 제조사 4곳에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5월 밀가루 가격을 밀약한 7개 업체에 매긴 671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금액이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빵이 진열된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위는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 ·판매사업자들의 공급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했다. 담합으로 2022년 기준 전분 가격은 담합 전인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4개사가 약 6조52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특히 2022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던 당시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하고 자신의 부당 이득을 극대화했다고 봤다. 이들은 국내 전분 시장에서 95.7%, 전분당 시장에서는 86.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이 2341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양사 2103억4000만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담합 이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재결정하고,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전분당 제조업체 4개사에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CJ제일제당 제외)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각각의 기업에도 보냈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전분당 입찰 담합이 940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이 1조550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에 비춰보면 과징금 규모는 전분당 입찰 담합은 188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은 3100억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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