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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킨/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대해 판촉행사 운영에 문제 지적과 동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전개하려면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던킨과 배스킨라빈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던킨에서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와 2024년 1~2월 SK텔레콤 상시 제휴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점주 부담이 수반되는 구조임에도 사전 동의 기준(70%)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를 확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배스킨라빈스 관련 제휴 행사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점주의 의사 표시가 ‘미동의’였는데도 동의로 처리되는 등 동의 여부가 임의로 변경된 정황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실제 동의율이 요건에 못 미쳤는데도 전 가맹점 대상 판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판촉행사에서 동의 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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