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1회 주자는 직원 발언 묵살…타사에는 경고 공문 남발
원칙대로 입찰자격 박탈해야...일부 조합원들 SH에 강력 항의
![]() |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사업시행자 SH와 특정 시공사의 유착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규정을 어긴 삼성물산에 경고 1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을 공사가 묵살하면서다.
앞서 삼성물산은 현장설명회 이전부터 구역 내에 사무실을 얻고 자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는 구역의 홍보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곧장 일었다. 흑석2구역 홍보지침 제4조는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부착을 일체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흑석2구역은 국내 최초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조합과 SH가 공동 시행을 맡는다. 지난 1월19일 시공사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가졌고, 오는 4월 19일 입찰을 앞뒀다. 유력한 시공사 후보로 GS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거론돼 왔다.
![]() |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조합원들과 SH 직원이 모인 단체 대화방 발췌. ‘삼성물산에 경고 1회를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SH 직원의 주장에도 공사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 집행부와 SH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SH 직원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한 조합원은 삼성물산이 구역 내 부착한 불법 현수막 사진을 올리면서 "(불법 현수막 설치 위치가) 해가든 상가2층 사무실 내가 아닌 밖이다"라고 했다.
![]() |
▲흑석2구역 시공사 홍보지침 발췌/조합원 제공 |
이에 SH 직원이 "경고 1회를 부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호응했지만, 이후 한참이 지난 후에도 공사 차원의 경고 조치는 없었다. 조합원들은 물론 자사 직원까지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묵살로 일관한 셈이다.
한 조합원은 "구역 안에 현수막을 달거나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엄연히 홍보지침 위반"이라며 "입찰 무효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공사는 입찰 무효는커녕 1회 경고를 부과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SH 측이 삼성물산의 지침 위반을 눈감아주는 한편 삼성물산을 제외한 타사에는 원칙 없이 경고 공문을 뿌리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었다.
최근 공사로부터 경고 공문을 1회 이상 받은 건설사는 대우건설, GS건설 등이다. 대우건설은 한 번에 2회의 경고를 받아 입찰자격 박탈요건인 3회 이상 경고에 가까워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반 고객이나 임직원이 참여한 입주단지 투어 장면을 갖고 경고문을 받게 되어 불편한 심경”이라며 "사진을 제보한 이의 신원이 불분명한 데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고 공문부터 발송한 것은 편파적"이라고도 말했다.
GS건설 측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구역 안에서 발견된 GS건설의 판촉물을 문제 삼았는데, 해당 판촉물은 흑석2구역 전용이 아닌 범용 공식 판촉물이었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경고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고 대가성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식 판촉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홍보지침 위반이라 결론짓는 것은 지나치다"고 토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한 조합원은 "단체 대화방 묵살사건 이전에도 SH가 삼성물산에만 홍보관 건립 관련 가이드를 줬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흑석2구역 재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은 맞지만 공공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공사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시공사 선정,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 보도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3월 30일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SH공사가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에서는 "흑석2구역의 시공사 선정 및 건설사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권한이 공사에게는 없고, 투명하고 준법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의무가 있어 주민대표회의에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이므로, SH공사가 특정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