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심사 결과는?

ESG경영 / 이승우 기자 / 2022-02-18 12:22:08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의견이 변수
회사측, 이제와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등 입장문 제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거래 적격성 심사/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정지는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때까지 풀리지 않아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이 회사의 주식거래 재개와 파생문제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18일 거래소 등에 따르면 상장폐지 심사에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입장문을 내고 "횡령사고 발생 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내부 통제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내용만을 밝혔다.

 

이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입장발표가 '기심위'를 설득할 수 타당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핵심은 거래정지기간이 길어지고 심사대상에 오른 것 만으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는 상장폐지와 개선기간을 부여 받는 기로라는 점이다. 다만, '기심위'의 결정이 긍정적일 경우 모든 거래는 정상화된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거액 횡령에 대해 내부 통제가 미흡과 부실회계가 그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감사보고서의 결과문이다. 다음달까지 제출해야 하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부적정' 등의 감사 의견이 나올 경우 상장재개를 불가능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사유가 될 수가 있다.

 

'기심위' 심의 후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주식 매매거래정지는 종결되지만 '개선기간 부여'로 결론이 날 경우 다시 심의·의결을 받고 최종 상장폐지 여부의 결정대상이 된다.

 

이같은 추진과정을 분석해볼 때 이 회사의 주식재거래는 4월 중순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오스템임플란트의 의지와 각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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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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