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라도 112에 거짓신고하면 처벌받는다

사회 / 박형식 기자 / 2024-03-31 11:50:38
경찰청 "거짓신고하면 최고 60만원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될수도"
출동경찰관 전신적 피해입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소셜밸류=박형식 기자] 만우절이라고 장난삼아 112에 거짓신고하면 처벌을 수 있다.

 

경찰청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거짓신고 때문에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엔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021~2023년 3년간 3,380명(구속 74명·불구속 3천306명)이 거짓신고로 형사입건 됐고, 9,194명(벌금 9,172명 등)이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져 거짓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번의 112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 신고 창구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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