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배당회피 전략 적용해 과세 대상 분배재원 축소
[소셜밸류=변호인 기자] 한화자산운용의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가 4개월 연속 분배금 과세표준액 0원을 기록했다. 배당금을 직접 수취하는 대신 주식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배당회피’ 전략을 활용한 결과다.
한화자산운용은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ETF의 10월 분배금으로 주당 114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당 과세표준액은 0원이다. 지난 6월 상장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 연속 분배금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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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자산운용의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ETF가 10월 분배금으로 주당 114원을 지급하며 4개월 연속 분배금 과세표준액 0원을 기록했다./사진=한화자산운용 제공 |
이번 분배금은 9월 지급 기준 분배금 152원보다 38원(25.0%) 감소한 금액이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은 10월 30일이며, 실제 지급일은 11월 3일이다.
과세표준액 0원을 유지한 배경에는 포트폴리오의 배당회피 전략이 있다. 배당회피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직접 수취하는 대신 매매차익을 추구해 과세 대상 분배재원을 줄이는 전략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9월 말 삼성전자와 한국카본, 현대백화점에 해당 전략을 적용했다. 10월에는 미스토홀딩스와 영원무역홀딩스, KT를 대상으로 배당회피 전략을 실행했으며, 그 결과가 이번 분배금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의 분배재원에는 주식 배당금과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수익 등이 포함된다. 주식 배당금은 분배 시 과세 대상이지만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대상이다. 한화자산운용은 배당회피 전략을 통해 과세 대상 분배재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는 코스피200 편입 종목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 월별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 매도 비중과 행사가격, 만기 등을 조절하는 액티브 전략을 적용한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비과세 분배금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높아진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PLUS 200커버드콜액티브’ ETF의 분배금이 과세되지 않았다는 것은 ‘배당회피 전략’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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