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서 승소…브랜드 명예 회복

유통·생활경제 / 소민영 기자 / 2025-08-26 11:35:00
원부재료 가격 인상 부분 부당 이득 아닌 것으로 밝혀져
승소 계기로 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 회복에 힘쓸 것
▲ 맘스터치가 첫 드라이브 스루 매장인 ‘석수역 DT점’을 오픈했다./사진=맘스터치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가맹점주 이익 편취 논란에서 벗어났다.


26일 맘스터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4-2민사부는 8월 21일 판결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물대(원부재료 공급가) 인상의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협의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가 싸이패티 등 원부재료 가격을 인상하며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로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공정위·1심 이어 항소심까지 “맘스터치 손 들어줘”

이번 판결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종료, 2023년 1심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본부의 정당성이 입증된 사례다. 이에 따라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가맹계약 조항상 ‘협의’의 의미를 단순 합의가 아닌 논의와 의견 교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한 점을 인정했다.

“가맹점과 상생…갈등 조장 행태는 좌시하지 않을 것”

맘스터치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일부의 근거 없는 주장과 갈등 조장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 과제 해결과 신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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