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대종상영화제, 오는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서 미디어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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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호 집행위원장/사진=(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는 전 위탁사 ㈜다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계약무효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해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의 소유를 확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판사 박준민)는 대종상영화제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다올엔터테인먼트의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다올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영총은 대종상영화제 관련 지난해 두 건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소송을 이끌었던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고경희 변호사는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모든 걸림돌이 사라졌으니 영화인들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종상영화제를 바로 세워 한국영화의 큰 꽃을 피워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영총의 양윤호 이사장은 “이제 대종상영화제를 온전히 영화인과 관객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그간 한 마음으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신 모든 영화인들과 한국영화의 주인공이신 관객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내년 60년을 맞는 대종상영화제는 이장호 감독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새로운 김용기 조직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과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해 무단히 노력 중이다”라며 “영화인과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영화의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59회 대종상영화제는 9월 12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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