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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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서희건설 사옥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3위로 뛰어오른 중견건설업체인 서희건설은 오너가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지분관계가 오너 가족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내부거래 규모도 크고, 회사 운영에 대한 외부 감시가 전혀 안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가을 코스닥 상장회사인 서희건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거액의 세금도 추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오너가가 서희건설을 소유하며 거둬들이는 이득에 비하면 극히 적은 코끼리 비스킷 수준에 불과해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는 적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지난해 가을 실시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44억원을 부과 받았고 최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1월 22일 통보받은 추징금 44억7000만원을 납부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추징금은 서희건설이 39억4400만원, 한일자산관리앤투자가 5억280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번 추징금은 지난해 9월 이뤄진 세무조사의 결과로 추정된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조사관 수십여 명을 서울 서초구의 서희건설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이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사전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과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점 등 때문이다. 오너가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정당국 안팎에서는 당시 세무조사의 배경이 내부거래를 통한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에 추징금을 부과받은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이은희 서희건설 부사장(20.66%)과 이성희 서희건설 전무(17.36%), 이도희 미래사업본부 기획실장(11.57%) 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세 딸이 지분 49.59%를 소유한 회사다. 나머지 50.41%는 서희건설이 가지고 있다.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다. 이 회사는 유성티엔에스 지분 24.59%를 보유 중이며, 유성티엔에스는 다시 서희건설의 지분 29.0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오너 일가→한일자산관리앤투자→유성티엔에스→서희건설→한일자산관리앤투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통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희건설의 주주가 유성티엔에스 외에 이봉관 회장(4.14%), 이은희 부사장(0.81%), 이성희 전무(0.72%), 이도희 실장(0.72%) 등 특수관계인과 이엔비하우징(7.08%), 애플디아이(3.65%), 애플이엔씨(5.93%) 등 가족회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오너 일가의 사실상 개인회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일자산관리앤투자는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전체 매출 63억7296만원 중 92.48%에 해당하는 58억9423만원을 내부거래로 채웠고, 2020년엔 내부거래 비중이 77.80%(총매출 62억5582만원-내부거래액 48억6748만원)에 달했다.
서희건설의 경우는 주로 일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이 회사가 지난해 계열사들로부터 매입한 규모는 약 960억원에 수준이다. 이익을 올린 계열사 중에는 이 회장의 세 딸이 지배하는 애플이엔씨와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회사는 매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한결같이 상장회사가 아니라서 공시 의무가 없어 외부에서 정확한 내부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애플이엔씨의 2020년 내부거래 비중은 60.90%(621억원-378억원)이었고, 애플디아이 2018년 내부거래율은 66.78%(86억원-57억원)이었다.
결국 비상장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다는 빈틈을 이용해 상장회사인 서희건설을 통한 이익을 취하는 형태를 견고하게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견고한 성을 뚫고 일부 이익이나마 국가에 환수했지만 여전히 난공불락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앞으로도 서희건설을 활용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로한 이봉관 회장을 대신해 경영승계를 받을 가족들을 위한 화수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지속해서 승계 및 내부거래를 적극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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