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여신 대비 PF 비중이 시중은행 중 최고 수준"
직원 본인 대출 취급하면서 확인 절차 허술도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SC제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관리를 허술하게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와 개선을 대거 요구받았다. 직원 본인 대출을 스스로 취급하는 행위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SC제일은행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실을 확인해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지하고, 배당가능이익 한도 산정 절차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위험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 17건과 개선사항 38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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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본점 모습 |
구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등의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SC제일은행의 2개 영업점은 2020년 7월~2020년 12월 추가주택 취득금지 약정 체결 없이 주택담보대출 총 2건, 3억 5000만원을 부당 취급했다.
또 다른 지점에서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임을 확인하거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데도, 2020년 6월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없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1건 4억800만원을 취급했다.
SC제일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17건과 개선사항 38건도 통보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감원 검사 결과 경영진이 주의해야 하거나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조치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19년 중간배당에서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 받았다. 배당가능이익은 자본을 잠식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는데 전년도 배당액을 공제하지 않아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너무 많이 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PF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 총여신 대비 PF 비중이 시중은행 중 최고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지 않은 비율도 시중은행들에 비해 높았다. 특히 SC제일은행이 여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산업별 한도를 2018년 기준에서 2022년 변경 기준으로 상향하는 과정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내규에 따라 임직원 본인 대출을 스스로 취급하는 행위를 관리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상 대출 신청자 본인이 중간결재자 혹은 최종 승인권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임직원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과 가족 명의로 이루어지는 대출 차단 시스템도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신청자와 중간결재자·최종 승인권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대출 시에도 입력하는 정보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인지를 파악해 해당 대출을 차단해야 한다"며 "대출 신청자와 기안·결재 하는 임직원의 가족관계를 체크하도록 해 임직원 가족 대출이 인지되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관련 내규를 구체화하고 전산통제를 구현하는 등 임직원이 본인에 대한 대출을 스스로 취급하는 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영유의 사항은 ▲여신감리업무 실효성 제고 ▲주담대 특약 위반 차주에 대한 우편통지 관리 강화 ▲경영위원회 운영체계 강화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의사결정체계 강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체계 강화 ▲감사업무의 독립성 등 강화 ▲내부감사 특별점검 체계 강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신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강화 ▲본출납자 및 대직자 관리 강화 ▲복합점포 운영 업무 프로세스 강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내부통제 강화 ▲IT(정보기술)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운용의 실효성 강화 ▲시장리스크 한도관리 강화 등이다.
개선 사항은 ▲재산상 이익 수령 관련 내부통제 개선 ▲성과보상체계의 합리적 개선 ▲ 본부부서의 자점감사 업무 운영 절차 개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내부통제 개선 ▲가계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개선 ▲외환파생상품 내부통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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