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할 땐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 알아보세요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3-01-05 10:47:21
보험계약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 가능 여부 확인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 활용해야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면 향후 보험계약 부활 신청 가능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고물가 시대를 맞은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해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특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해약환금급의 7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관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부담이 없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이자 부담을 해야하며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납입유예는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매월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는 형식으로 해지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시기가 오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해 보장금액은 줄지만 향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어 감액완납시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 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부활을 신청할 경우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다. 또한 해지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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