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의약품에 멸종 동·식물 표현 광고 적발…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

제약 / 소민영 기자 / 2024-01-04 11:12:08
▲광동우황청심원 제품/사진=광동제약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광동제약이 지난해 9월에 ‘광동 발효홍삼골드’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심의대상 중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허위광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이 의약품 광동우황청심원현탄액, 광동우황청심원, 광동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 광동원방우황청심원 등 4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에 (사향과 같은) 멸종 위기의 동·식물 가공품임을 표현하는 광고를 진행한 데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이 광동우황청심원현탄액, 광동우황청심원 등 4가지 제품에 1·2차 포장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넣고 광고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약사법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및 78조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오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광고업무가 금지된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9월에도 식약처로부터 ‘광동 발효홍삼골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영업정지 5일 처분과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늑장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벌점 5점,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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