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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국내 최대 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해 3조원을 훌쩍 웃도는 영업이익을 냈다. 웬만한 대기업들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
두나무는 지난달 3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작년 연결 기준 매출이 3조7046억원으로 전년(1767억원)보다 2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8배, 46배 늘어난 3조2714억원, 2조2411억원에 달했다.
이런 알짜배기 회사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참으로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 자금을 예치 중인 투자자들은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은행 예금금리가 연 2.0%를 넘어서고 하물며 증권사가 관리하는 주식계좌 예탁금도 연 0.2%가량의 금리를 쳐줘서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예탁금 이용료율을 연 0.1%에서 연 0.25%로 인상했고, NH투자증권은 작년 말 연 0.1%에서 연 0.3%로 상향 조정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나무의 자산총액은 10조8225억원인데 이 가운데 고객예치금이 5조8120억원에 달했다. 5조원을 넘는 고객예치금에 대해 어떤 이자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두나무는 가상화폐 투자자가 은행 실명계좌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거래소에 입금한 돈은 해당 거래소의 은행 법인계좌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따라 다르지만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는 법인계좌에 보관한 투자자 자금에 대해 예금 이자를 받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개인투자자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꿀꺽했다고 한다면 과연 당국이나 투자자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은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익을 두나무가 얻고 있어 이를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업비트 고객이 예치한 돈도 두나무의 자산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해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제 등을 적용한다.
이제 정부 당국은 두나무가 자산으로서 은행에 예치해 수익을 얻고 있는 고객예치금에 대해 공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투자자에게 환원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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