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사적 유용, 일부 착오 즉각 조치”
“전직 임원 부당해고 의혹, 당사자와 원만하게 합의”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마곡산업단지 무법경영 의혹과 오너일가 회사인 태초이앤씨 부당지원 논란 등 온갖 잡음이 끊기지 않는 SM그룹이 최근 불거진 ‘우오현 회장 의혹’에 관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했다. 이와 관련해 SM그룹이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SM그룹은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1일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경찰 고발장에서 언급한 명예훼손과 횡령,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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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오현 SM그룹 회장./사진=SM그룹 제공 |
앞서 우 회장은 SM그룹 임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10월24일 한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우 회장은 “이 X놈의 XX야” “개XX들 실력도 없으면 X놈의 XX들 배워야지!” 등의 욕설을 퍼붓고, 별도의 친위부대를 만들어 정신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우 회장 소유의 여의도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을 계열사인 SM상선 이름으로 지불해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조카사위가 소유한 건물 시공 현장에 회사 직원을 보내 관리 업무를 맡게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날 SM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그룹이 추구해온 정도(正道)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분위기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테리어를 의뢰했던 업체와의 비용 정산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했고, 착오가 확인된 즉시 조치를 취해 정상적으로 비용이 처리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임원 부당해고와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 따라 회사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근 언론 보도로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쌍방은 합의에 이르기 위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SM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ESG 경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건설과 해운, 제조·서비스 부문을 아우르는 공격적인 경영과 안정감 있고 내실 있는 조직운영으로 그룹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우오현 회장은 차녀 우지영 재무기획본부장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바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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