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한 사례"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우리은행이 주식파생상품 관련된 평가손실 962억원이 발생해 손실로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자체검사를 실시해 제도를 개선했고 손실을 은폐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7일 우리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962억원의 평가손실을 확정,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6월말 결산에 반영했다"라며, "본건은 은행과 증권사 간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므로 고객 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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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옥 전경/사진=우리은행 제공 |
이어 "7월부터 9월까지 면밀한 자체검사를 실시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11월 8일 인사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부언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본점 트레이딩부는 ELS상품 관련 파생거래에서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
담당 딜러는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장기옵션거래 확대를 통한 헷지전략을 실행했으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평가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괴리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고 입력 변수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입력 변수 재산출을 통해 시장가치에 부합하도록 회계추정방식을 수정했다.
다만, 현 평가손실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7월 이후 청산 목적의 헷지거래 외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중단했으며,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라며, "변동성 산출에 관해 팀/부서 단위 복수 검증을 강화했으며,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체 정밀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8일 관련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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