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사회 / 황인석 기자 / 2024-03-20 10:27:32
관광산업 육성, 지방공항 활성화 위해 여행사당 최대 2천만원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5개 국제공항 대상 11월말까지
▲한국공항공사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소셜밸류=황인석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지방공항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지방공항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일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산업과 관광산업간 산업융합을 통한 지방공항 국제 수요 정상화 및 인바운드 확대를 위한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를 올 11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5개 지방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정기·부정기 노선 도착편이 대상이다. 페리나 자가용, 훈련기, 회항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업체라면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인센티브 지원조건은 로컬리즘 관광단체, 기업 및 교육단체 외국인 수송 인바운드 도착편으로 항공사와 전세계약 체결했거나 여행사가 공동판매한 경우다. 


이렇게 단체관광객을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킨 여행사는 항공기 도착편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사별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로컬리즘 관광 1억원, 마이스(MICE) 1억원, 교육단체 5,000만원이 전체한도이다. 상품판매나 운항개시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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