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허위리뷰 '의혹' 공정위 정밀 조사 착수

뉴스 / 이승우 기자 / 2022-03-16 10:21:23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위법 나타나면 형사문제로 비화
▲논란 허위리뷰/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쿠팡의 각 상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불만 ‘리뷰’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리뷰 작성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사항을 곧 조사에 착수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쿠팡은 과징금과 함께 사법당국에 형사문제로 비화된다.

 

쿠팡의 구매사이트 품질평을 들어다보면 소비자 불만사항이 상당량을 차지한다. 품질 호평도 많지만 상품에 따라 불만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품의 질이 소비자 만족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다양하다. 흠집, 기능, 디자인, 컬러, 상품소개와는 다른 성능 등이 대표적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개 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허위리뷰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의혹이 불거진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상품은 쿠팡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200여개 상품이다.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또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에 쿠팡 측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고발 당사자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쿠팡 측은 “직원이 작성한 후기는 누가 작성했는지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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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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