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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국민생활 일상회복/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생활이 일상화로 전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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