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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련 오피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검찰이 23일 고려아연 본사를 포함한 관계사 11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의 초점은 지난해 진행된 2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의혹에 맞춰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를 포함한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유상증자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와 자사주 공개매수 시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에 고발한 건을 토대로 진행된 것이다. 고려아연은 작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뒤, 같은 달 30일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재무구조 변화나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이 없다고 명시돼 있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와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개매수 직후 유상증자 발표는 누군가에게는 정보 우위를,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안긴 셈”이라며 “공시의무 위반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였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고려아연과 대주주 영풍,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과도 맞물려 있다.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는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해석되지만, 이를 시장에 미리 밝히지 않은 점이 논란을 키웠다. 특히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며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은 이미 유상증자 주관사였던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을 현장 검사한 바 있으며, 검찰 역시 증권사들의 책임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일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또는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된다면, 해당 이사회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며 “주가 변동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문서, 회의록, 이메일 기록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주요 관계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상장사 경영권 분쟁과 시장질서 훼손이 얽힌 이번 사건이 향후 금융범죄 수사의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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