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에 대한 MBK 인수 시도에 미국 공화당마저 '강력한 우려' 제기 이유는

기획·연재 / 황동현 기자 / 2025-02-24 10:24:14
MBK·영풍, “SMC 영풍주식 취득은 위법” 소송 제기
고려아연 “적법한데 근거 없는 주장 비방”
관세전쟁-수출규제 등 대외환경 악화 속 국가기간산업 발목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자칫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려아연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마저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적대적 M&A 위협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본원적인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져서다. 더 이상의 분쟁을 멈추고 대타협의 길로 나아가라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1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심문 기일에서 되도록 3월 7일 이전까지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2차전지 핵심 자회사인 켐코가 현재 건설 중인 ‘올인원 니켈 제련소’(사진)의 니켈 제련 원료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을 업그레이드했다/사진=고려아연 제공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임시주총 하루 전날인 1월 25일 영풍 지분 10.3%를 호주에 설립한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로 넘겨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대응해 MBK·영풍은 지난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25%)을 제한한 일련의 방법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임시 주총이 끝난 직후 법원에 해당 주총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을 흔들고 훼손하려는 MBK·영풍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SMC가 자체 판단과 계산에 따라 영풍 주식을 취득했고, 이는 적법한 행위였음에도 MBK·영풍 측은 위법 운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적소송과 상호비방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대타협을 이루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상호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의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더구나 MBK가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이번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간산업 기업으로서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지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MBK가 인수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실적 부진과 본업 경쟁력 저하, 고용 불안 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가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 잭 넌(Zach Nunn)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MBK가 주도하는 적대적 M&A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통제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칫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려아연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마저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고려아연은 중국의 수출규제 대상인 안티모니, 인듐, 텔루륨, 비스무트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들 전략광물은 반도체 황산, 니켈 등 국내 산업의 핵심소재를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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