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보험계약 부당소멸-고객설명 부실 등으로 기관경고 중징계

기획·연재 / 황동현 기자 / 2024-11-20 18:28:52
보험계약자 54명 보험계약 140건 부당하게 소멸
대출성 상품 권유 시 적합성 원칙도 위반
상거래관계 종료 고객 개인신용정보 5만2076건 삭제 안해
과태료 4.4억원, 관련 임직원들도 대거 징계...1년간 신사업 진출 불가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전북은행이 보험계약 부당소멸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부당소멸, 대출성 상품 권유 시 적합성 원칙 위반, 상거래관계 종료 고객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등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과태료 4억 364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직원 6명을 주의조치하고 퇴직자 8명에게 주의 상당의 위법‧부당사항 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진행된 정기검사의 사후 조치다.

 

▲사진은 전북은행 본점/전북은행 제공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전북은행 36개 영업점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험계약자 54명의 보험계약 140건을 부당하게 신규·소멸시켰다.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대상 보험계약 일부를 누락 또는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한 것이 57건이고, 기존 보험계약 소멸시 비교안내를 하지 않은 건이 83건이었다.

또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적합성 원칙도 위반했다. 금융소비자의 위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하고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파악한 정보에 대해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데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소비자가 작성·서명한 '적합성 고객정보확인서'를 받기로 규정한 내규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관리에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소비자와 분리해서 보관하거나 삭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16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분리 보관하지 않은 개인신용정보가 총 4481,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삭제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5만2076건이됐다.

또한 전북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다수 위반해 임원 선임 사실을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매 반기가 경과한 이후 한 달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제때 내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당하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지 14일 이내에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하면,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이나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는데 2021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차주 144명에게 이미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 1654만8000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재작년 7월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한 건에 대해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해 중도상환수수료 8만7000 원을 청구해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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