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경영진 4명 영장 청구
MBK “사전 인지·은폐 사실 아냐…혐의 전면 부인”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생 절차를 준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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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김 부회장과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 밖에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전단채 발행 사흘 만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고,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홈플러스 관련 채권의 판매·보유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와 불공정거래 조사 내용을 정리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일 김 부회장을, 8일에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부터 이미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간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영장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BK 측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김병주 회장은 투자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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