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대웅제약-메디톡스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10일 밤(현지시간)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해 관심을 끈다.
12일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실제로 에볼루스는 지난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 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
당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기술과 최고의 품질이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익 창출과 동시에 K-바이오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