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

인물·칼럼 / 김완묵 기자 / 2024-12-01 07:14:46
삼성전자에 걸린 무거운 어깨와 이를 짓누르는 검찰의 상반된 행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돼
오히려 검찰의 항소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2016년부터 시작된 사법적 리스크에서 9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길어지면 10년 이상 채울 태세다. 삼성의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시계는 왕성하게 작동하며 그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단숨에 돌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 대해 숨 죽여 지켜보고 있지만, 이를 움직이는 키맨인 CEO의 어깨에는 강한 족쇄가 걸려 있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이 회장이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해 향후 2달 정도 사법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더 이상의 사법적 괴롭힘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를 사법적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선 온전한 경영 판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온통 생각이 사법적 리스크에 관한 것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바르고 좋은 경영구상을 짜고 신선한 타개책을 모색하는 게 지극히 힘들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맞고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론이 우연이 아닌 셈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투자자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이는 자본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명공학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수출산업이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공세에 막혀 경쟁력을 잃어갈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타개책은 삼성전자가 예전의 성장세와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이 흔들릴 때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나 성장산업의 미래도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혐의를 끝까지 추궁할 태세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의 측면에서 사업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고, 합병 후의 시장 평가도 긍정적"이라며 "합병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 있었을 뿐 아니라 엘리엇이 불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체를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기자의 입장에선 이 사건은 불법과 불의로 몰아갈 사안은 아니었다고 본다. 당시 제일모직과 합병할 경우 삼성물산이 손해를 보는 장사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은 법정 진술에서 "계열사 현안을 파악하며 건설 부문 위기 상황을 알게 됐고, 합병을 통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 합병을 추진한 것"이라며 "당시는 투명한 어항 속처럼 감시받아 불법적인 일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이 손해를 보고 주주들이 삼성의 경영진에 기망돼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그친다는 판단이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걸린 무거운 어깨와 이를 짓누르는 검찰의 상반된 행보가 더 이상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1심의 판결로 당시의 잘잘못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 국민도 납득할 수준이 됐기에 더 이상 항소를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자본시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중대한 이 시점에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지속해서 가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현명한 판단에 이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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