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 운영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무안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안내와 보험금 신청 지원을 위해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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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는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에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해 30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금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과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에게 최대 17만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승객의 연령, 직업, 상실 수익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삼성화재가 55%, KB손해보험 26%, DB손해보험 13%, 메리츠화재 3%, 하나손해보험 3% 비중으로 항공보험을 공동 인수했다. 항공보험의 99%는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다.
사고 희생자들이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등을 들었을 경우 항공사의 배상과 별개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통상 여행자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1억원 수준이며, 개별적으로 보상한도를 더 높여 가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 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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