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정보 가이드 북

스포츠 / 허상범 기자 / 2019-12-13 16:28:09
<하다보면 늘겠지> 저자 신아람 변호사



책 소개


'동감작업장'에서 출판한 도서 [하다보면 되겠지]는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이다.


신아람 변호사가 원고 작성 및 검수까지 진행하였고, 법을 잘 모르고 어려워하는 프리랜스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계약서들을 보여주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고, 폰트와 저작권 침해 사례, 세금 등 실질적인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다. 책의 주인공인 강아지 디자이너 '보리'의 일러스트와 함께 법을 어려워 하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예술 작품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이 책은 분명 예술 계통의 노동에 종사하거나 그러길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교양도서가 될 것이다.






[출처: 별책부록]



저자 소개


글 · 신아람 변호사


일러스트 · 치르


기획 및 제작 · 동감작업장


『'동감작업장'은?』


동감작업장은 동물권,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디자인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신진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디자이너를 비롯한 작가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목차


총 80페이지


본문


그럼 사진의 선을 따는 방식, 이른바 트레이싱 작업도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일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거에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부족할 때, 남이 찍은 사진을 활용해서 물건 형태의 선을 따거나 배경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작권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인 사진을 새로운 창작물의 재료로 사용하는 행위는 도를 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그러니 사진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준, 혹은 거의 유사한 수준의 모방작이 나왔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겠지만 단순한 아이디어·소재·모티브를 따온 것에 불과하다면 저작권 침해로까지 인정되지는 않아요.


- 23페이지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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