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늑장공시·망자거래 제재…인터넷은행 부실한 내부통제 도마

사회 / 황동현 기자 / 2024-06-05 08:49:05
금융사고 발견하고도 늑장 공시, 겸영업무 신고의무도 위반
사망한 고객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했지만 사전 차단 못해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금융사고 늑장 공시와 사망자 거래로 감독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시 의무 해태, 신고하지 않은 업무 겸영, 망자명의 거래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각각 268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들을 자율처리 통보조치 했다.

 

▲사진=각사 제공

 

은행법상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3월과 2023년 4월 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기간 내 공시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도 지난 2022년 1월 14일과 2023년 2월 8일 발생한 15억원, 11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기간 내 공시하지 않았다. 사고를 발견한 다음날 금융당국에 보고를 완료했으나, 홈페이지 등에 공시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그리고 이들 은행은 겸영업무 신고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위탁수수료를 수취하면서도 겸영업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들 은행은 사망고객 명의로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감독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카카오뱅크에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에서도 사망한 고객의 명의를 이용해 78건의 계좌 개설이 이뤄졌고, 예금인출도 5550건 발생했다. 두 은행에서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4만1996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 및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두 은행에 모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형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찾거나, 대출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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