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금지 건설사와 소송 진행되면 사업 지연되고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되면 사업 조건 조합원에 불리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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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합 관계자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공사비 8000억원에 달하는 대전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합이 기습적으로 입찰 공고를 취소하면서 ‘법 위반’ 논란에 빠졌다.
조합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키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부 건설사와 결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전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3월 23일 입찰 공고 후 3월 31일 현장설명회까지 진행했다.
현장설명회에는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금성백조주택, HJ중공업, DL건설 등 11개 회사가 참여했다.
ㅇ 행정처분 건설사 입찰 자격 박탈 논란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도마·변동4구역에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며 흥행을 예고해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조합이 갑자기 대의원 발의를 통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입찰 공고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합이 재입찰 공고를 하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건설사는 입찰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설명회 참여사 중 현재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하지만 재입찰 공고가 진행되면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입찰 자격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롯데와 SK에코플랜트 2개 회사만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의 갑작스러운 재입찰 공고로 5월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을 예정하고 있던 도마변동4구역 재개발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면서 “사실상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합은 입찰보증금으로 500억원(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책정했고, 단독은 물론 2개사 이하 컨소시엄을 구성한 입찰 참여도 허용했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지금까지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인 것으로 봤을 때 컨소시엄 구성 확률이 높다는 설명을 내놓는다.
실제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직접 대의원들을 방문해 발의서를 걷는 등 조합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통상적인 대의원회는 공고 이후 7일 후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합이 기습적으로 3일 만에 긴급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더구나 대의원회 서면 결의서를 걷는 과정에서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관련 자료 배포 전에 미리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 조합 내부 관계자는 “4월 11일 대의원회 공고 후 자료를 배포해 12일 오후에나 대의원들에게 회의 자료가 배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자료 배포 전인 11일부터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에서 대의원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다수의 대의원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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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합 관계자 제공 |
ㅇ 무리한 재입찰 공고는 경쟁입찰 원칙 위반 소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합의 무리한 재입찰 공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준인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경쟁입찰의 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한다.
즉 집행정지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처분을 통보 받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제한 경쟁에 해당돼 입찰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들에게도 경쟁이 제한되면서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건설사에 유리한 입찰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발의서는 조합원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입찰지침이 통과되면 조합원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제안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면서“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등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이 지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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