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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수사팀의 압수수색 시도가 또다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이 세 번째 기각이다.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났지만 강제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채 법원의 판단에 발이 묶이고 있다.
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찰·고용노동부·검찰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지난 5일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SPC 측 공장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수사팀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19일 1차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판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2차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3차 청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사팀 내부에선 좌절감과 함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수사 관계자는 “압수수색 없이 임의제출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혐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되면 수사는 결국 '짜고 치는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반복된 기각 결정은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올해 신안산선 붕괴, 아워홈 사망사고, 세종고속도로 사고 등 유사한 사건들은 사고 발생 며칠 내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것과 대조된다.
특히 이번 SPC 사고는 작업 중 윤활유를 뿌리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진 참혹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9일 오전 3시경이며,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현장 감식을 마쳤지만 이후에도 강제수단 없이 임의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 범위를 더욱 좁히고 대상물도 구체화해 4차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미 보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증거 훼손'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다른 수사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이대로 가면 SPC 수사는 물 건너갈 수 있다”며 “법원이 누구를 위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의 반복된 기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를 돕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즉각적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적 공분 속에서도 진상 규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법 앞의 평등’은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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