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차관이 순식간에 만들어낸 짬짜미식으로‘전방위 ICT규제법’으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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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일명 ‘카카오먹통법’인 방송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재난관리법안에서 ‘전방위적인 ICT기업 규제 법안’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주요통신사 사업자의 개념을 확대해 재생산을 했지만 실제로 조승래 등 여·야 국회의원의 개정안에는 해당 규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알파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발의·통과한 방송발전기본법 개정안에는 ‘주요통신사업자’ 용어를 광범위하게 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전 방발법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만을 제35조의2 제1항 제3호에 적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도 조승래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 법안에 주요통신사업자의 개념은 제35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해 놓았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도 알 수 있듯 주요통신사업자 용어 SK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돼 있다”며 “하지만 개정된 방발법은 어떻게 된 일인지 부가통신사업자인 콘텐츠프로바이더(CP)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거의 모든 ICT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안 바꿔치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포스탁데일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지난해 11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해 개정 전 주요통신사업자의 개념을 확대 재생산하고, 여러 항목에 해당 개념을 삽입했다.
법안 소위에서 정부 측 인사인 박윤규 2차관과 입법조사관인 김건오 수석전문위원 사이에서 순식간에 이뤄진 짬짜미식 합의로 인해 ‘전방위 ICT규제법’으로 급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과정 속에 의원 발의의 개정안과 달리 개정 방발법은 종합통신사 개념이 제35조 2에 적용되면서 4호 콘텐츠프로바이더(CP)와 5호 인터넷데이터센터(IDC)까지 전부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 방발법의 종합통신사 개념은 SK텔레콤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모조리 들어갔다. 이 때문에 개정 방발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ICT 전방위 규제법으로 돌변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에 데이터센터와 주요 인터넷 사업자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했고, 여당과 정부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고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 측도 자신의 의도와 다른 법안 개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고위관계자는 “방발법 개정안의 주요통신사 개념이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 같지만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ICT전방위 규제법으로 부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박윤규 차관의 법안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취재 결과 조승래 의원 등 국회의원 개정안에는 모든 ICT사업자를 규제 대상에 올려놓고 대통령령으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방안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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