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는다…LTV '0' % 가닥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6-02-22 17:36:21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원칙 제한
금융위, 주택 유형·지역 나눠 '핀셋 대응' 예고…24일 3차 대책회의
임차인 보호 과제…예외 적용·단계적 감축 등 보완책 고심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회수해 매물로 유도하는 강력한 규제가 검토 중이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지난 19일 열린 다주택자 대출 점검 2차 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서울 보유 아파트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및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주 유형별(개인·개인사업자), 대출구조별(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유형별(아파트·비아파트), 지역별(수도권·지방) 등으로 구분한 전 금융권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은 5년 만기 이후 1~3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연장이 불발된다면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불허가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거나, 일시에 상환을 요구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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