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측 “방명록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
법원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상 망인의 자녀들 모두 열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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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가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 부회장은 모친과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를 치른 뒤 형제들이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조문객 명단 일부만 보여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재차 거절당하자 그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어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공개 요청은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따로 비치되지 않고, 문상객들도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망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들어 정 부회장의 동생들이 방명록을 열람한다고 해서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부회장이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달라며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는 종로학원 정경진 회장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현대종합상사, 현대정공,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을 거치며 현재 자리까지 이어져왔다.
아울러 지난해 현대캐피탈 퇴직금을 포함해 현대그룹 금융 3사에서 총 109억원을 받아 카드사는 물론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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