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AJP지회, '에이제이피' 체불 임금 진정서 접수

유통·생활경제 / 이호영 기자 / 2022-08-03 17:28:53

/사진=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 AJP지회는 3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 애경산업 자회사 에이제이피(AJP)로부터 떼인 체불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지난 3월 AJP지회 결성 후 휴일 대체 동의를 거부하고 적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에이제이피에 요구했지만 3월 이후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진정을 넣게 됐다"고 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에도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현장 근로자들은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시키고 대체 휴무를 적용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에이제이피는 근로자 대표 선출도 직접 투표가 아닌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를 사측이 임의 지정해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적법하지 않게 선출했다는 것이다. 또 에이제이피는 직원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당사자에게 휴일 대체 동의서를 받아 공휴일에 근무시키면서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양희 마트노조 AJP지회 지회장은 "이번 진정에 에이제이피 판촉 사원들을 중심으로 약 30여명이 참여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조는 더 많은 직원들과 함께 떼인 임금을 받기 위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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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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