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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관세청이 면세 주류를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방침을 밝히며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혜택’이라며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주요 업체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15대 추진 과제 일환으로 빠르면 오는 7월 정도에 면세 주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면세업계가 크게 힘을 잃자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놨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 고배를 마셨다. 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입찰은 됐지만 명품, 부티크 위주의 면세품만을 취급한다. 이에 두 면세점은 관세청의 정책을 두 팔 벌려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온라인 면세에서는 주류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온라인에서 예약만 가능하다. 예약 제품은 공항 면제점 주류 판매 영업장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면세 주류 온라인 구매 정책인 ‘스마트오더’를 관장하는 국세청은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지정된 출국장에서 술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통신판매 예외 사항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방안이 마련되면 면세점 업체들에게 먼저 공유하고 이의가 없으면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다른 면세점 사업자들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도 불만이 가득하지만 특히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생존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되면 주류 구매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정책은 중소·중견 면세점을 죽이고 특정 대기업 면세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표했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이들 면세점은 주류·담배의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업체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구했다"며 "주류 90% 이상은 입국장이나 출국장에서 판매돼 시내면세점을 통한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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